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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안동시와 군위, 예천군의 민박사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어촌민박 시설물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와 고객 서비스,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숙박업 및 위생․소방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위생․소방안전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촌정비법 개정(‘15.7.7시행)으로 농어촌민박의 조식제공 허용과 서비스안전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해 1년마다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미 이수 민박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는 등 친절 서비스와 청결하고 안전시설을 앞세워 책임감을 가지고 손님맞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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