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

안동시는 이달 7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인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보다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에 따라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안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등 노인인권에 대한 전반사항 및 노인학대 예방을 교육하고자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 협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설 차원에서 어르신 학대는 물론 인권이 침해되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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