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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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5.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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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시장 “지방 역량엔 한계,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절실”

 

 

▲사진 안동시
▲사진 안동시

 

안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권 시장은 지난 1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했다.

권기창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경북지역 곳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질적인 복구와 더불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행 법․제도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복지시설, 농가 등도 실질적인 복구와 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재건을 위한 ‘산불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기창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동을 비롯해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상황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상 범위의 확대와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재건,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 사회의 재건과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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