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불법행위 강요 혐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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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불법행위 강요 혐으로 피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5.04.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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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 된지 한달만에 경북도경찰청에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물환경보전법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린 협의로 수질담당자 권모씨로부터 피소되었다.

고소인 권모씨는 "이사장은 불법한 업무지시를 내리고도 기자인터뷰에서 절대 물을 희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거짓말로 모면 하려 하고, 더 나가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종인사권자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직장내괴롭힘 협의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진정하였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직장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제5013(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해서는 안되는 비상식적인 지시였다"며 "이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던 꼼수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인사는 안동시민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만인이 알게 되었다"며 "권기창 안동시장은 더 이상 자격 미달인 해당 이사장을 감싸지 말고, 사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연일 터지는 부적격 이사장 논란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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