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LNG 화력발전소 반대 주민들, 집행정지 신청!... 안동시 상대로 행정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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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LNG 화력발전소 반대 주민들, 집행정지 신청!... 안동시 상대로 행정소송 접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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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 본부 LNG복합활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가졌다.(사진 안동뉴스DB)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 본부 LNG복합활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가졌다.(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15일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가진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 본부 LNG복합활력발전소 2호기 건설을 두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다.

25일 2호기 건설지역 인근 풍산읍 괴정리와 매곡리 주민들은 안동시의 2호기 건설을 위한 한국남부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안동시를 상대로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들은 신청 이유에 대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 수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예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건설 공사가 임박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이주의 가능성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체 부지 선정의 어려움, 환경영향평가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발전소의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해도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과 지역 경제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태양광, 풍력 등 보다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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