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월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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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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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경북도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도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동뉴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미지급 급여 보전지원을 받으려면, 경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지난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 원(5~6월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기초해 보다 넓은 구간의 통상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부모 근로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감소 급여보전 지원에 도내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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