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1인당 최대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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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1인당 최대 4만 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5.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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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서 12일까지 중앙신시장 51개, 구시장 5개 점포서 수산물 구입 시
▲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56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중앙시장4길 20)와 안동구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2개소, 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에서 각각 개최하며 오는 6월 1일에서 7일과 8일에서 12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해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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