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선거제도 개선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전망한다며기자회견문을발표했다.
4일 회견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다. 지난해 말 급물살을 탄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관련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중요한 산을 넘겼다.
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은 시작일 뿐, 지역과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돌아가려면 정치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강력한 단체장’에 비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지방정치의 경쟁과 다양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 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현재 광주시(인구 약 140만 명)와 전남도(약 178만 명)의 의석 배분을 보면 큰 불균형이 드러난다. 광주시의회 의석은 20석, 전남도의회는 55석으로 약 3배 차이가 나는 반면,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광주 약 7만 명, 전남은 3만 2천 명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이런 불비례성은 단순히 의석 수 조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임미애, 정춘생,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통합 특별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한 구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되, 한 선거구당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최소한의 시의원 수 증원만으로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출 경로도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단체장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건강한 지방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앞으로 행정통합이 예정된 다른 지역에도 이 제도 개혁안은 적용 가능하다. 행정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려면 정치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매우 의미가 크다.
국회의원 대표발의자들은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신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