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형적인 묵논습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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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형적인 묵논습지 형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9.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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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550m 산정산부 습지 규모 4만5,201㎡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포산마을.(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포산마을.(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안동뉴스] 영양군의 장구메기습지가 지난 10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는 1970년대 계단식 논으로 이용되다가, 점차 논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묵논습지 형태로 변한 곳이다. 

해발 550m의 산정산부에 자연적으로 물이 모여 수량이 유지되는 지리적 희귀성으로 인해, 주변 야생생물이 상시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주요한 서식지 역할도 해 왔다.   

장구메기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 Ⅱ급 삵,담비, 하늘다람쥐, 참매, 팔색조, 긴꼬리딱새를 포함한 458종의 야생생물이 확인됐으며, 습지 규모 4만5,201㎡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장구메기습지는 2022년 국립생태원에서 추진하는 습지 정밀조사에서 우수습지로 인정받았다. 장구메기는 생태적 가치는 높으나 오랜시간 묵논으로 방치되며 토사유입과 쇄굴현상으로 생태계 기능 획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2023년 국립생태원과 KT&G에서 습지내 훼손구역을 복원하는 공사가 추진됐다.

군에서는 장구메기습지의 생태적가치를 인정받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해 왔다. 

▲영양군 장구메기습지.(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군 장구메기습지.(사진 영양군청 제공)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환경부에 지정건의를 하였고, 주민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영양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포산리 주민들의 보전의지, 유관기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장구메기습지가 위치한 포산마을에는 구한말 의병활동을 한 신돌석장군의 부인묘가 있고, 천주교 박해의 아픈 역사를 품은 머루산 성지가 있으며, 이상동 독립운동가의 생가터도 남아있다. 영양군은 이러한 역사·문화자원과 습지의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며, 환경교육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생태, 역사, 문화를 간직한 포산마을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위해 정화활동, 외래종제거 작업, 소생물서식처 조성등 생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교육(국립생태원 주관), 습지보호지역 견학, 마을협의체 구성등 마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포산주민들은 습지 보전활동으로부터 얻는 생태계서비스(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에 대한 가치를 나누고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군은 장구메기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사유지매입, 훼손지복원사업, 이용시설 설치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포산마을을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만들기위한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오도창 군수는 “장구메기습지는 영양군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명한 이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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