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점자 민원안내서’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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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점자 민원안내서’비치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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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 에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안동경찰서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안내서를 비치하여 사회적 약자인 시각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고소·고발 등 경찰민원 안내 11종, 민원서식 7종, 법률지원 등 경찰민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명함도 배부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경찰민원에 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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