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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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5.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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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신설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난달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오는 4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들은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길”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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