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중앙신지장 등 40개소
경북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이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도내 전통시장 178개소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동 중앙신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26개소에 2,02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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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도로상의 주차허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인회 및 주민·지자체 담당부서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며,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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