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호우피해 가구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수용가 약 1,6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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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호우피해 가구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수용가 약 1,600개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9.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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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0월 2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 감면
▲안동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수도요금 일부가 감면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앞서 7월 말 안동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결정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1,600개소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올해 9월, 10월 2개월간 감면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안동시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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