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2024년 정기분 재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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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2024년 정기분 재산세 적용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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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과 건축물 유실 및 매몰된 토지 한정
▲안동시는 수해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시는 수해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안동시는 수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과 건축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하며, 감면방법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생계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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