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 월세지원 1차 사업보다 1.5배 늘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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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 월세지원 1차 사업보다 1.5배 늘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7.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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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명의 월세 계약,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혜택
▲사진 안동시청 제공.
▲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24일 안동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돼,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는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한 614명 중 63%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주소이전, 계약기간 만료, 전입, 방학을 맞아 기숙사를 퇴실해 청년월세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청년들과,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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